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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독성학

감미료의 인체 영향과 독성, 규제

by 리뷰니스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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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non-nutritive sweetner)

 감미료란 식품첨가물의 하나로써, 당질 의외의 감미를 가지는 화학적 제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공감미료 또는 비영양성 감미료라고 한다. 이들은 영양적 가치가 없으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감미료의 개발은 설탕의 과잉 섭취로 발생하는 당뇨병 및 심혈관 장애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인공 감미료는 합성 착색료와 보존료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독성 및 발암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그에 따라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지정되었다가 삭제되거나, 삭제되었다가 재지정되기도 한다.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지정되더라도, 그 사용처와 용량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규정에 맞는 사용이 필요하다.

사카린 

사카린은 1879년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첫 감미료로, 설탕의 550배의 단맛을 가진다.  쓴 맛 또한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랫트에서 방광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보고되어 일시적으로 지정이 삭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후 사카린의 사용과 발암 간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는 후속 연구 결과에 의해 현재는 다시 사용되고 있다. 사카린은 과거 IARC 발암 물질 분류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였으나, 현재는 Group 3(not classifiable as to the carcinogenicity to humans)로 분류된다.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사카린을 인간 유해우려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젓갈류, 절임식품, 어육가공품, 청량음료, 특수영양식품, 과자 등 다양한 상품에 허가되어 있다. 사용량은 제품류에 따라 다르며 0.1g/kg~1.2g/kg까지 다양하다. 사용할 수 없는 식품으로는 유산균이 들어가는 발효음료류, 인삼 및 홍삼음료, 이유식 등이 해당된다.  

 

Dulcin

1883년에 개발된 인공 감미료로써, 제품명 sucrol로도 알려져 있다. Dulcin은 설탕보다 250배의 단맛을 내지만, 사카린이 가지는 쓴 끝맛이 없기 때문에 한때는 사카린보다 더 우월하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며,  rat를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 동물실험에서 만성 독성을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954년부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일본에서는 dulcin 중독에 의한 사고가 잦았는데, 1969년에서야 사용이 중단되었다. 국내에서는 1966년부터 사용이 중단되었다. 

 

Cyclamates (sodium cyclamate)

1937년에 개발된 감미료로써, 설탕의 30~50배의 단맛을 가진다. 단맛의 강도는 사카린보다 약하지만, 사카린과 혼합 시, 사카린의 쓴맛을 가려줄 수 있어서 주로 함께 쓰이고 있다. 1966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내 세균이 cyclamate를 cyclohexylmaine으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물질이 동물에 만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1969년에는 cyclamate와 사카린을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rat에게 투여했을 때 방광암의 발생이 높아졌다는 연구 또한 알려졌다. 이 연구에서  240마리 중에 8마리에서 방광암이 발병했다. 그러나 쥐에게 투여된 양을 사람 용량으로 변환 시, 하루에 550캔의 탄산음료를 먹는 양에 해당된다.

 어쨌거나 미국과 한국에서는 1970년에 사용이 완전히 중단되었지만, 현재 전 세계 130개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한 때 영국과 필리핀에서는 사용이 중단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다시 허가되었고, EU 또한 cyclamate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DNA 손상 기전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Cyclamates 도 사카린과 마찬가지로 IARC 발암 물질 분류 Group 3(not classifiable as to the carcinogenicity to humans)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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