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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퇴직금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 해지불이익

by 리뷰니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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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55세 이전에 중도퇴직하면, 퇴직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개인 IRP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세전 퇴직금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각종 불이익에 대해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병원비로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IRP계좌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으면 좋겠지만, IRP계좌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꼭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는 할 수 있는데 다만 불이익이 따를 뿐이죠.

퇴직소득세를 편의상 8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IRP 계좌에는 80만원을 제하지  않고, 2000만원 전액이 세전으로 입금됩니다. 

Case 1.만 55세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원래 IRP의 의도대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는 원래 세금인 80만원의 70%만 내게 됩니다.
( 30%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받는 수령금액 비율로 세금이 분할 납부됩니다. 연금수령가능시점으로부터 11년 경과시에는 40% 할인받습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히 예시를 적어드릴께요.)

Case 2. 해지 하는 경우

55세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IRP를 해지한다면, 이런 혜택없이 바로 세금을 100%(80만원)을 내게 되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920만원입니다.
물론 단순히 세금 숫자만 비교한다면, 바로 해지해서 지금 당장 80만원(100%)을 내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게 훨씬 이득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론, 몇 십년 뒤에 연금으로 받을 퇴직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을테니, 지금 해지하는게 화폐 가치를 볼 때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2-1.회사에 다니는 동안, 연말정산(세액공제)를 위해 추가금액을 납부했다면??

2023년부터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3년간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여 총 2,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칠께요.

퇴직시에 이 IRP계좌로 퇴직금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IRP계좌에는 4,700만원(퇴직금 2,000+개인납부 2,700)이 있습니다.

병원비 800만원만 필요할 뿐인데, 800만원만 일부인출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 계좌에서 퇴직금만 1,920만원이 인출될까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IRP계좌는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합니다. 해지야 하면 되는데, 그럼 추가적인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16.5%)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니 똔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손해입니다.

    • 총 급여 5,500 이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16.5%기 때문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뱉어내므로, 적어도 손해는 아닙니다.
    • 총 급여 5,500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입니다. 연간 900만원을 꽉 채웠다면, 그 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118.8만원 덜 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해지할때는, 16.5%의 세금이 붙어서 148.5만원의 세금을 내게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입금액의 3.3%만큼 손해입니다.(연 30만원 정도 손해이므로, 3년간 납입했다면 약 90만원의 손해가 납니다.)

IRP는 각 금융기관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용 IRP계좌는 신한은행 IRP로, 연말정산 IRP계좌는 국민은행으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신한은행 계좌만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만 지불하고 급한 돈 800만원은 해결되겠죠?  국민은행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 세금 90만원은 안뱉어두 되구요.

*만약 애초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지시에 뱉을 세금도 없습니다.

결론

    •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건 선택사항이 아님. 필수.
    • 세액공제를 위해 IRP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자.(급여 5,500이상의 경우 해지시 손해)
    • 연말정산용 IRP계좌와, 퇴직금 IRP 계좌는 따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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