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붙는 세금(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도 있지만,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이 글에서 각 항목 해설 및 23년 개정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해설해드리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니, 비과세 소득은 당연히 계산에서 제외해줍니다.
(대부분 사람의 비과세소득은 0 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퇴직금 전액 으로생각하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공제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주목할점은 오래 다닐수록 공제해주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7년을 재직시 공제 금액이, 초반5년은 100만원/년이지만, 후반 2년은 200만원/년으로 계산됩니다.
5년 다닌 사람은 500만원을 공제해주지만,
7년 다닌 사람은 700만원이 아닌, 100 × 5+200 ×(7-5) = 9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세금으로만 따지면, 한 직장에 오래다니는게 유리합니다.
근속연수 공제가 2023년부터 변경되면서, 공제액이 늘어나 세금이 줄었습니다. (표에서 "개정"부분 참조)
이제 환산급여를 계산해봅니다. 환산급여란, 1년 연봉으로 환산해본다는 뜻으로 이해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근속연수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년 다녀서 퇴직금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이사람의 근속연수 공제는 900만원이니 7900-900 = 7000만원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위해, 이 사람의 1년 연봉으로 환산해줍니다. 7000만원을 근속년수 7년으로 나누면, 이사람은 1년에 1000만원의 퇴직금을 적립한 꼴이 됩니다. 보통 1년 일하면,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정도이니, 이 사람의 한 달 월급을 1000만원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2를 하면, 이 사람의 대략 일년치 연봉과 유사합니다. 즉, 이 사람의 1년연봉은 1억 2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억 2천만원이 환산급여가 됩니다. (환산급여를 계산하는 이유는, 세금 계산 기준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환산급여 (대략 1년치 연봉)에 따라,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위의 예에서 1억 2천이였으니, 이 사람은 8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800만원 초과~7000만원에 대해서는(즉, 7000-800= 6200만원에 대해서는) 60%를 공제해주고, 7000만원 초과~1억까지는 (즉, 3000만원)은 55%를 공제해줍니다. 1억~1억2천까지(즉, 2000만원)에 대해서는 45%를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면, 7,07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800+6200×0.6+3000×0.55+2000×0.45로 계산해도 되고, 간편식대로 6170+2000×0.45로 해도 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은, 공제받고난 나머지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1억2천에서 7,070만원을공제받은 나머지 금액인 4,930만원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과세표준금액 4,930만원에 세금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구간이 2023년에 약간 바뀌었습니다.-파란색 박스)
4,930만원 × 15%-84만원=613.5만원/년 이 계산됩니다. 우리는 ③번에서 근속연수로 나눴던거 기억하시나요? 몇 년 을 다녔든, 1년 다닌걸로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했어요. 1년 다닌 사람과 7년 다닌 사람의 퇴직금이 다른만큼 ,세금이 똑같을 순 없겠죠? 근속 연수만큼 곱해줍니다. 이 사람은 7년간 다녔으니, 613.5 × 7 년 = 대략 4295만원. 또한 ③번에서 ×12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역으로 12로 나눠줍니다.
이 사람이 내야할 퇴직소득세는 대략 358만원입니다. (=4295/12)
왜 12로 나누는지 이해되시나요? ③에서 × 12 했던 이유는, 과세표준(1년단위로)을 적용하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받은건 1달치거든요. 따라서 ③의 역과정으로 ÷12해줍니다.
이러면 퇴직소득세 계산 끝!!
물론, 여기에 10% 지방세가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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