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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부동산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조회 (임대인 입장)

by 리뷰니스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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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했어요.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이 챙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계약 신고이고 둘째는 전세 대출 관련 사항입니다. 일단 이번 글은 부동산 계약 신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세건 월세건, 계약 후에는 1달 이내에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조회

누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중 아무나 하면 됩니다. 대리인으로써 중개사가 해도 됩니다만 보통 안하시는 듯하네요. 개인적으론 공인중개사 의무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서류 신청 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보통은 임차인이 신고하게 됩니다. 제 경우도 임차인이 하기로 했었는데, 1달 뒤 확인해 보니까 신고 안 하셔서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할 경우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니, 제대로 신고했는지 임대인도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신고여부 확인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하라고 창이 뜹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조회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조회

 

2. 신고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까지 잘 부여되었네요. 목록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정할 부분 있다면, 하단에 변경/정정 신청 누르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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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필증을 누르면,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록관리상 항상 저장해놓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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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대처 방법

임차인이 입주 전이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어차피 확정일자가 필요하니,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라면, 로그인 한 김에 임대인이 하시는 게 낫겠죠.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달이지만, 1달이 지났다고 해도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계도기간이 24.5.31까지이므로,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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