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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 사례분석, 수수료, 공시이율

by 리뷰니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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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가입사례

제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 연금저축보험 사례분석 해보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현재는 매달 일정 금액(274,800원)이 금융회사로 입금되는데, 회사에서 절반(137,400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절반(137,400원)은 제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당연히 퇴사하면 회사 지원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지원금은, 저의 부가소득으로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저의 수입으로 계산됩니다. 재직자 입장에서는 계약연봉 의외에 추가로 주는 금액이기에 당연히 이익이어서 가입은 했지만, 당시에는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상품은 삼성화재 단체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수수료

수수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수령 전에 내는 수수료(보험관계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연금수령 전까지 내는 수수료

이 비용은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내는 수수료입니다.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두 가지입니다.

  1. [계약체결비용]은 체결할 때만 비용이 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7년~10년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비용은 판매보수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뉩니다. 판매보수는 말 그대로 보험 판매인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로 생각하면 되는데, 매월 내는 금액은 791원으로 적어 보이지만, 무려 10년 동안 냅니다. 유지보수비용이 별도로 월 1,263원이 더 있고, 7년 동안 내는군요. 체결에 유지보수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2. [계약관리비용]은,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계약기간 내내 비용이 나갑니다. 현재 월 7천 원이 나가는군요.

계산해 보니, 저의 경우 현재 9,129원의 수수료가 매달 부과되고 있습니다. 매달 납입금액이 274,800원이니 수수료가 무료 3.3%입니다.

연금수령 시 내는 수수료

만기가 되면 연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냅니다. 매년 꺼내 쓰는 연금 수령액(연금연액)에 대하여, 연 0.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해에 수수료만 3만 원을 떼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은, 연금 수령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수료 등을 빼고 적립된 순보험료 원금에 얼마만큼의 이자가 붙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공시이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하기에 매월 바뀌어 월단위로 적용되며, 보통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2023년 9월 현재, 고금리 시기인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진 보험의 공시이율은 겨우 1.75%밖에 안됩니다.

공시이율이 시중금리에 따라 변하기에, 아무리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장하겠다는 게 최저보증이율입니다. 이건 상품설명서에 정해지는 이율입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5년 이하일 경우 1.25%, 5년~ 10년 이하일 경우 1.0%, 10년 초과 시 0.5%입니다. 제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쯤에, 과연 0.5%의 보증이율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중도 해지 시 수령액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를 받을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얼마라고 나옵니다.

금액을 아는 건 쉬워요. 홈페이지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납입금액은, 실제로 저와 회사에서 납입한 실제 금액입니다. 적립금액은 납입한 금액에서 수수료는 빼고, 이자는 더해서 최종 적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상 해지환급금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상 실수령액은 몇 백만 원이나 더 적네요. [예상실수령액]은 예상해지환급금에서 [기타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납입금액 연 600만 원에 대하여 16.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이걸 해지할 경우는 혜택 받은 걸 토해내라는 게 기타 소득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에 따라 16.5%이거나 13.2%의 혜택을 받지만, 토할 때에는 모두 동일하게 16.5%를 뱉어냅니다.

제 경우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950만 원 정도를 납입했습니다. 4년간 세액공제받은 총금액은 13.2%인 120만 원입니다. 혜택은 120만 원을 받았지만, 만약 해지한다면 16.5%를 뱉어내므로, 15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해지하면 3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겠네요.

결론

중도퇴사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상품을 해지하거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품은 수수료가 너무 많으니깐요. 이미 낸 수수료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낼 수수료를 감안하면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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